답) 연도 중 취업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는 시점의 교육비를 아버지가 실지 부담하였다면 공제여부도 한번 생각할수 있을 것 같네요
----- [윤희룡] 님의 질문 "교육비 공제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직원 자녀분이 2010년 1월과 2월에 취업하고 퇴사한 후 다시 8월에 재취업을 했는데, 총 대학교육비 9,270,000원에서 1,353,809원만 현 직장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당사직원(아버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공제가 가능한지요! 1월과 2월 근무지가 있어 소득이 있고 또한 8월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를 당사직원분이 자녀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