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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구분
이항수 2011-12-06

답)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네요



----- [강임덕] 님의 질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액 원천징수 소득처리 문의"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1990년 8월 31일자로 교수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해 퇴직 된 교수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20년 전에 퇴직된 교수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3억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결정문이 배상금액을 구분(정신적, 재산적 손해)하지 않고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원인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함에 따른 법원 결정사항이며,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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