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말정산시 3인을 공제하여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조지선] 님의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연금 및 건강보험 등만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예를들어, 본인 및 부양가족 3인(배우자, 자녀2)인 근로자가 중도퇴사 시,
기본적인 인적공제란 본인공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매달 간이세액에서 반영했던 부양가족 3인도 모두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퇴사시점에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물론, 근로자가 요청하면 모든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요청이 없었어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담당자가 부양가족까지 모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