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1.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되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와 그밖에 제출된 자료 모두 기재를 해야하는지,국세청 자료를 작성해야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재한다고 하여도, 의료기관명 작성은 어떻해 해야하는지,국세청 자료와 그 밖에 제출된 자료가 하나의 기관으로 중복이 된다면, 공제신청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 밖에 제출된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 금액을 빼고 작성?)2. 부양가족 공제중아버님께서 배를 타시는데 배를타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헌데 이번에 배를 국가에서 처분을 해줬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음. 폐업이 된 상태이나, 폐업신고는 07년도1월에 할 예정임.)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명확하게 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또한, 배우자 역시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국민연금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 역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건지, 또한 배우자 공제가 된다면 의료비 등 모든 배우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