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퇴거(?)한 동생의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다음의 경우 갑이 을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아버지(소득 - 무) 2000부터 서울 거주자녀 1(갑) - 근로소득자, 직장 사정으로 아버지와 별거(2003 김포 거주)자녀 2(을) - 대학생, 진학을 위해 입학당시(2005)부터 아버지 및 형과 별거(2005 부산 거주)아버지의 소득이 없기에 자녀1(갑)이 동생(을)의 교육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일시퇴거로 간주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2003년 김포로 형(갑)이 주소지를 옮겨 2003년부터 형과 동생은 별거상태였고, 이후 동생(을)은 2005년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