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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교육기관의 교육비공제
이항수 2006-12-29
---------- 정우태 [디피아이홀딩스]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특히, 피교육자에게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살 것을 훈육해 주시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등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인생계획을 강연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외국대학교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알고자 합니다.자녀가 외국에 어학연수를 받다가 자신의 결정으로 현지 외국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식학점을 받으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비를 국내에 있는 부모(근로소득자)가 교육비를 송금했습니다.1. 교육비 공제여부가 되는지요?2. 된다면, 교육비납부 증명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3. 또한, 금액은 원화로 환산을 해야하는데.....어떤기준으로 적용해야하나요?(몇일자 기준환율 적용 등등)▶회신처 : wtjung@dpi.co.kr (옆의 e-mail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 공제가능합니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환율은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Re]장기주택저당이장상황액 궁금...
혼인전 배우자 교육비 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