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금번 직원이 이사하면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상환액공제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집은 공동명의이고 근로자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않을경우(세대주의 소득이 없음) 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2.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환자부담총액기준인가요, 수납금액기준인지요?답) 1. 본인 명의 차입금이자공제됩니다.2. 부담액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