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먼저 얼마남지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질의 드릴 내용은 중도입사자의 소득공제관련 문제입니다.가령 3월 입사자가 1,2월에 재직을 안한 경우 이사람의 소득공제를 1,2월은 제외한 금액들만 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동일문제로 10월 입사자가 전 직장을 8월에 그만두고 2개월의 구직기간후에 입사하였다면 동일하게 구직기간동안의 공제액들은 제외를 한 후 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혹여나 그냥 모두 처리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요?바쁘실텐데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 기부금과 연금저축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문제여부는 제가 팜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