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사비 공제에 관하여..
이항수 2005-12-10
---------- 현대차그룹 님께서 쓴 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비 공제의 기본요건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분가제외)저의 경우는 97년부터 해외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주소지 이전은하지 않은상태로 부모님의 주소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6월에 본인은 먼저 귀국후 직장다니게 되었고 7월에는 가족들(처,자식)이완전히 귀국을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올해 본인이 올해 수령한 총급여액의 경우 2500만원이하에 해당됨국내 주소지는 부모님의 주소지였으나 국내 취직전 주소지는 해외였음해외에 등록되었던 본인의 주소지 있음 (이사 서비스를 통해 증빙가능)-위의 조건으로 이사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6월에 귀국시 부모님과 함께 계셨다면 어려울 것 같구요. 만일 전 가족이 함께 귀국하셔서 새로운 집에 이사하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비과세 항목 중 보육수당 공제 적용에 관하여
이사비 공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