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회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이제 그만 여쭙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넘 많습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에서요...아래처럼, 분양시점에 대출받은 게 아니고, 입주시점에 대출받은것도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소유권이전 - 접수:2006-4-18 / 등기원인:매매 2003-11-8(분양받았나봐요)근저당설정 - 접수:2006-4-18 / 등기원인:설정계약2006-4-17대출일자 : 2006-6-9 대출분양가격 : 17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