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동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제외부분에서..1)개인보험금 수령을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여부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가지고 와야 하는지요?2)법인 단체보장성보험에 의한 의료비 보험금 수령시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여부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가지고 와야 하는지요?연말정산 담당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송구영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답) 근로자가 파악하여 차감금액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