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관계사로부터 2006.6.30일자로 기계설비 300,000,000에 매입하고, 가동되어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으나, 2006.11.30일자로 반품처리 되었습니다.반품처리가 되면서 관계사로 부터 (-)300,000,000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기계설비 매입당시의 계약서상에 설비고장으로 인한 반품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하자이행보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당사로서는 당시정황으로 보아 매각으로 인식하는것이 맞다고 판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으며, 감가상각만큼은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1. 설비반품으로 (-)세금계선서를 발행.2. 매각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선서 발행.둘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답) 세금계산서 (-)취소하시고 매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