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쑤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질문을 자주드리네요~~초보인지라 모르는게 너무많아서..호호1. 연도중 11월에 결혼한 배우자의 의료비 및 보험료 신용카드를 결혼후꺼만 되는건지 아님 그전껏도 가능한지요2. 배우자가 올초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3월경. 소득이 700이 넘을경우 4월부터 사용한것이 소득공제 가능한것인지, 또는 소득이 700이하였으면.. 1월부터 사용한것이 가능한건지요~~3.2006년에 자녀가 있는분과 재혼을 한경우, 배우자는 호적이 정리된상태인데 배우자의자녀는 아직 주민등본상에 안올라와있어요.. 그 배우자의자녀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는 안될터인고, 특별공제는 가능한지요)답) 1. 결혼후만 공제대상입니다.2.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공제안됩니다.3. 안된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