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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주재원
이항수 2006-12-29
---------- 코오롱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코오롱입니다.해외법인 주재원들 연말정산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는 중국소주법인이 있습니다.작년까지는 급여성항목들은 한국에서도 지급했기때문에연말정산을 할때 중국현지에서 받은 수당外의 금액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2006년1월부터 급여,학비보조금과 같은 급여성항목 일체를 중국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 2006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년차수당은 한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이분들 연말정산을 할때_총소득을 한국에서 지급된 성과급과 년차수당만으로 산정하고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는게 맞는건가요?이분들은 연말정산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답) 연말정산을 떠나서 현지법인 직원급여를 왜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지요 지적되면 전액 손금부인됩니다.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하시어 거주자면 중국소득도 함께 5월에 종소신고합니다. 회사는 지급분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언젠가는 한국법인으로 돌아와 근무를 하실분들이므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이번 연말정산시 성과급과 년차만을 소득으로 보고,한국에서 의료비나 카드 사용한 내역들만을 공제하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개인이 07년 5월에 중국에서의 소득들과 한국에서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답) 맞습니다.
[Re]연도중 결혼한 와이프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여부
동일회사에서 두번 퇴직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