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회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을 했음, 2개월 후에 A회사에 다시 계약직 재입사시 이직원은 종전 근무지에다 최초퇴직시 총급여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2. 연봉 1200백만원 미만자 연말정산처리는 그냥 소득공제 신청서 하나면 되나요?3. 단기계약직 월급여 100만원 미만 직원이 같은해 두번 입퇴사시 종전근무지에다 이전 퇴사시 총급여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두번을 합산해도 1천만원 소득이 안도는 경우입니다)이모든 질문은 같은 회사에서 반복 입입-퇴사-입사-퇴사(연말정산) 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