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 합리적 절세방안>>>>
이항수 2005-12-10
---------- 교육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직계비속 근로자 2인이 공제신청가능 하다면!!!ex) 장애 1등급 어머니 병원치료비 년간 3천만원이라면!!! 조건) 부 사망 모 현재장애1등급으로 소득 무 직계비속 중 차녀가 세대주로 등재(근로자) 장녀는 같이 거주(근로자) 다른 자녀는 근로자가 아님 차녀가 먼저 일반의료비 직계존속으로 500만원 상한선을 받고(병원치료비 천만원 사용했다고 가정)장녀가 나머지 병원 2천만원도 장애인의료비로 무제한 공제가 가능한지요???이것두 절세방안인지 궁급합니다???강의 넘 유익했습니다.교육생답) 어머님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두 자매중 한사람만 공제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생계유지했다는 여성분이 공제가능하지 두분이 나누어서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
[Re]이사비 공제에 관하여..
이사비 공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