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준연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부점장님 휴대폰사용요금을 보조하고있는데요.현재 통신비로 처리중입니다.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신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맞지않나 싶은데...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부점장 휴대폰보조금이 통신비가 맞는지 복리후생비가 맞는지 알려주세요~답) 상기 지원금액은 개인의 복지지원이 아니므로 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