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성연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저희 직원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1.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셨구요. 장기주택마련저축 2003년 12월 가입 청약저축 2004년 5월 가입입니다.2. 위 1에 해당하시는 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2006년 2월(임대아파트에거주하던곳을분양받음), 9월(신축아파트분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을 받으심. 기준시가3억원이하. 아파트 2채모두 국민주택규모이하.위의 두가지가 모두 공제가 되는지 아님 둘중 한가지만 공제되는지둘다 안 되는지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 지금 현재 문제있는 내용이며 제 의견으론 첫번째 주택에 대해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