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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급해요) 기본공제자가 아닌 어머니 (분가함) 의료비를 도와드렸어요.
이항수 2006-12-28
---------- 신지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어머니 55년생 사업자등록증은 갖고 계심.--> 하지부정맥수술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적인) 큰딸인 제가 첫번째 수술비를 도와드렸어요.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구요. 제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첫번재 수술비 780,000원 가량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직장 제출이라서요.답)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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