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제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올해 10월까지 상환도중 처분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전까지의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회계사님 책의 P.297 ③) 은행에서는 발급을 안해준다네요!헌데, 위 책의 예규번호(서일-70,2006.1.18)는 조회가 안되네요? 삭제가 된건가요?답) 당연 공제대상이라 판단됩니다.은행에 다시 요청하시면 될겁니다. 안해준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밣히라고 항의하시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