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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이항수 2006-12-28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를 약국에서 카드명세서만 가지고 오셨습니다금액은 25만원이고,,공제 가능한가요?약사명,병명,환자명,약품명 기재하면 되나요?답) 약국의 자체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단, 카드에 기재하신 내용 등이 있으시면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처분전까지 이자상환액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