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상시 정치자금관련해서 예) 김영봉 국회의원 후원회기부 2005.11.10. 500,000원 기부금명세서에는 세액공제 되는 100,000원을 제외한 400,000원을 기재로 안내되어있는데요.. 국세청문의하니, 500,000원을 다 적는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침을 주십시요~!!답) 10만원을 차감하고 적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믿으시지요. 실지로는 기부금명세서작성요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법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