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auny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어머니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불가능 합니다.그렇다면 아버지의 의료비는 아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생계요건은 충족함)2)아버지와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고, 각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아들이 아버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답) 생계를 같이 하는 지계존속의 경우라면 공제가능하다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