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입니다.
회계기간이 끝난 후 연가 미사용일에 대해 2011년 3월 10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8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처리로 문의드립니다.
퇴직자의 연가보상비 또한 회계기간 2011년 2월말까지의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시점인 2011년 3월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2010년 소득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의: 퇴직자의 연가보상비는 2011년 2월 말까지의 미사용 연가일이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