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직원분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다리에 심을 박았다고 하는데..(좀 무식하게 문의하네용..)은행에서 발행해 준게 아니고..심 박은 제품(fresh frozen achilles tendon)을 제공하는의료기기 납품 업체에 계산을 직접 하셨답니다.납품 업체는 남양 메디텍이라는 의료기기 판매회사입니다.의료비로 공제 가능한건가요?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랑 거래명세표를 주셨습니다.추가 서류가 필요한건가요?답) 이해가지 않는 질의이군요수술비용을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기구입으로 보아 의사처방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