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yanni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자식도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의료비는 아버지가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이 없으므로아버지가 소득이 더 많은 경우 자식의 의료비를 같이 공제받으면혜택이 더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공제 받아도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안됩니다. 의료비공제요건이 소득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유지요건이 있는 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자식의 의료비를 아버지가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