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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족수당의 비과세 여부 적용
이항수 2006-12-28
---------- 임형준 님께서 쓴 글입니다. ----------가족수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3만원. 20세 미만 아들,딸이 있으면 각각 만원씩 매월 족수당이 회사에서 최대 5만원까지 주어질때... 입니다.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상요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예로 홍길동이가 배우자와 5세된 딸과 10세된 아들이 있을경우 회사에서는 5만원의 가족수당을 줍니다. 그럼 이중에서 비과세 될수 있는 금액은 만원입니까? 아니면 5만원다 비과세 될수 있는 것입니까?답) 규정에 의해 만원이 비과세됩니다.
[Re]주택청약부금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