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칙이야 복리후생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달 원천세신고시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합산신고하는게 맞겠지요.
단 연도 중에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시 포함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원천세 관련 문의" ------
nbsp;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파에서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하진 않았지만
예전 다른 회사때 수강했던 기억으로 문의 사항 드리면
답변 주셨던 기억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급여성으로 복리후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시 과표추가 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칙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이 발생한 시점에
예를 들어 생일수당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지원하였을경우
복리후생이 발행하여 지급한 시점에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에서 급여에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추가하고 연말정산시에 개인한테 과표를 추가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원칙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을 수강하진 않았어도 답변을 주실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