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아마 환급이 나오겠죠)하시면 됩니다.
연도 중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등이 있다고 회계팀이
주장하나 보네요. 실지로 2월에 연말정산하시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부과하지 않습니다.
회계팀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진] 님의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 ------
2010년11월 중도퇴사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퇴직금은 정산하여 12월달에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는 누락하였습니다.
누락한 이유는 이직에 의한 퇴사가 아닌관계(2010년도 11월 퇴사 이후 이직계획없음, 인사담당자 확인)로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려는 의도에서였는데, 회계팀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원천세신고를 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타사 취업이 안되는 중도퇴사자(11월~12월 퇴사자)의 경우 관례상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게 인지상정이라고 교육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있어 특별한 무리가 없는건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