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급여지급시 국내분들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제 책에 보시면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만 되는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정환욱] 님의 질문 "비거주자 외국인 사례"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이번엔 선임된 이사님이 미국국적의 외국인입니다.
거주지는 미국이구요.
이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원천세 및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