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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적용관련
이항수 2006-12-28
---------- 연말정산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번에 지급조서 제출변경으로 인하여 지급조서 제출시 국민,건강,고용보험등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1.3%가 맞나요?)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올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 기준인지... 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2005년 기준이기 때문에 2006년 연말정산 하고는 귀속,소득금액 인원 등에서 많은 부분 다릅니다. 고용보험료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답) 법에 의해 올해 회사가 부담,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시는 겁니다.귀속시기와 무관합니다.
[Re]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