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24일퇴사자인데요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번에 제출할 지급조서를 검토하다 보니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적공제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은 징수로 나왔구요. (배우자인적공제(오류)로 결과적으로 낼 세금을 덜 낸 경우입니다.)
반기별신고로 2011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용되어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자니 찜찜한데요.
다른회사에 취업한 분도 아니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현재 제출할 지급조서상에 인적공제오류는 상관없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반기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