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
오민숙 2011-02-20
2010년12월24일퇴사자인데요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번에 제출할 지급조서를 검토하다 보니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적공제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은 징수로 나왔구요. (배우자인적공제(오류)로 결과적으로 낼 세금을 덜 낸 경우입니다.)

반기별신고로 2011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용되어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자니 찜찜한데요.

다른회사에 취업한 분도 아니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현재 제출할 지급조서상에 인적공제오류는 상관없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반기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관련 문의
중도 입사자 공제금액 입력시 항목별 월할유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