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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종된 근무지 관련
나지은 2011-02-18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사에서 년도중 휴직중이신분이 주된근무지가 따로 있다고해서
본인 인적공제만해서 주된근무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우리회사에서는 이분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퇴사한것처럼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13월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13월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주된 근무지랑 종된 근무지랑 두군데서 다 연말정산신고가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기부금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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