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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배우자공제
이항수
2011-02-17
답)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지형] 님의 질문 "육아휴직 직원의 배우자 기본공제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
2010년도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급한 급여총액은 220만원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본공제자로 올려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으면 되는게 맞는지 여쭙니다.
[Re]기부금공제
연말정산 283페이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