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본 질의는 세법질의가 아닌 노동법관련질의입니다.
제가 답변할 질의가 아닙니다.
----- [정미경] 님의 질문 "퇴사후 재입사 관련" ------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퇴사후 입사 관련 문의입니다
1차
입사 : 2008년 9월 15일 A-회사 입사
B회사 인계 2009년 3월 1일
법적승계아님:A회사에서 퇴직금 월할로 계산하여 받음,퇴사처리완료
B회사 -자체 승계처리함
C회사 인계 : 2010년 1월 1일
C-회사 (법적승계아님:B회사에서 퇴직금 받음,퇴사처리완료)
C회사 -자체 승계처리함
C회사에서 퇴사 : 2010년 11월 30일(본인 개인사정으로 퇴사)-퇴사시 퇴직금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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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입사
: 채용공고를 보고 본인이 원하여 직접 서류제출로 입사요청하여 회사 입장으로는 신입으로 인식하고 채용함.
하지만 몇일 근무 안하고 퇴사함
입사 : 2011년 2월 1일
퇴사 : 2011년 2월 11일 (본인 의사에의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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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등의 이유로 회사가 승계되었으나 승계되는 과정중에 법적승계가아니고 퇴직처리후
복리나 급여조건만 동일하게 간상태입니다.
입사후 퇴사시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추가 계산을 할것인지
아니면 별도 입사로 계속근로로 안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같은경우는 몇일 안되지만 저희가 이런 입퇴사가 많은 관계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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