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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공제
이항수 2011-02-17

답) 둘다 공제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재활시설에 장애인이 치료해야 공제되며 문화센터는 학원이 아닌것같습니다.



----- [오미애] 님의 질문 "교육비 연말정산" ------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비 입니다.

장애인은 아닌데 언어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언어치료실로 특수교육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미취학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문화센터 교육비 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 그 문화센터에 문의해보니

평생교육시설에 신고되어 있다고 신고증을 보내주셨는데

교육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는 공제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이랑 다른것 아닌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Re]퇴직여부
연말정산 283페이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