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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공제 등
이항수 2011-02-17
답) 1. 전액공제산청합니다.

2. 됩니다. 단 생게요건충족하셔야 합니다.

3. 안됩니다.




----- [김은애] 님의 질문 "교육비 공제외" ------

1.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일부분을 회사에서 학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지원받은 해당월에 급여에 포함하여(과세) 원천 징수하였습니다.
질문은,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비보조금을 빼고 공제신청해야 할까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으니, 교육비 전체금액을 공제신청해야 할까요? ^^;


2. 신용카드공제
기본공제자는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3. 주택마련저축
장마저축은, 무주택자인데 세대주가 아니면(세대원) 소득공제 안되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Re]교육비공제
연말정산 283페이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