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1년 5월이 아니라 국세청전산에 부당공제가 파악시 회사에 수정신고 통보가 온다는 뜻입니다.
----- [이장미] 님의 질문 "연말정산 283페이지 질문" ------
연말정산 교재 283페이지를 보면 부양가족 부당공제 신청할경우 회사로 바로 수정신고가 오는게 아니고 5월에 근로자에게 먼저 수정신고를 요구한후 이행되지 않을경우 회사로 수정신고가 온다고 적혀있는데 모든 세무서가 그런건가요?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우선 회사에 2011년 2월 연말정산에 아버지 공제 받고 그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경우 2012년 5월에 근로자에게 수정신고하라는 통보가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2011년 5월에 통보가 간다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