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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283페이지 질문
이장미 2011-02-16
연말정산 교재 283페이지를 보면 부양가족 부당공제 신청할경우 회사로 바로 수정신고가 오는게 아니고 5월에 근로자에게 먼저 수정신고를 요구한후 이행되지 않을경우 회사로 수정신고가 온다고 적혀있는데 모든 세무서가 그런건가요?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우선 회사에 2011년 2월 연말정산에 아버지 공제 받고 그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경우 2012년 5월에 근로자에게 수정신고하라는 통보가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2011년 5월에 통보가 간다는 건가요?
[Re]수정신고
한국아동신경발달연구소 치료교육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