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중도입사자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1.-5.14) 당사에 2010년 10월 4일에 입사 하여 일본에서 발행한 종합소득 원천징수표를 제출 하였습니다.(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 ,사회보장료등 금액이 나타나있음) 이럴경우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환율은 2010년 5월 14일자로 기준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만 해야하는 건가요?
물론 일본회사근무시 거주지는 일본입니다.
2.교육비 공제
당사에서는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유과 관련하여 매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6세이하의 교육비를 제출한경우에 교육비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연120만원)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예) 6세이하의비과세 금액 120만원
6세이하의 교육비금액 250만원
교육비공제액 : 250만원-120만원 =130만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