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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당해 돌아가신 아버지 의료비 공제 (근로자)
이상아 2011-02-11
2010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에 관해 여쭤봅니다.

근로소득자였어서..아버지 회사에서 퇴직정산 처리하였다면..

다른사람의 기본공제자(본인) 이므로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의료비가 7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다른 공제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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