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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배은주
2011-02-10
급여에서 기부금으로 일괄 공제했을 경우
기부금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입력시 영수증별(기부처)로 개인별 입력을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회사명(당사)으로 입력을 해도 되는지요?
당해 돌아가신 아버지 의료비 공제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