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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득이 적은 근로자
이항수
2005-12-10
---------- 희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지난달 말에 교육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분이 육아휴직과 휴직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100만원이 안됩니다.이런경우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닌데도배우자(남편)의 기본공제로 올릴수 있는지요?만약 올릴수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해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시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Re]의료비 관련해서 질문이요
이사비 공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