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편안한 연말 보내시구요.저희 회사 회장이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현재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국내거주자 내국인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외국인 거주자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내국인으로 신고하기엔 무리가 잇는거 같구요, 거소번호라는게 있던데 그 번호가 주민번호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자료를 찾아보기 힘들고, 국세청은 전화통화도 넘 힘드네요.그럼 추운겨울 따듯한 마음으로 보내시구요. 내년 교육때 뵙겠습니다.안녕히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