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임효정] 님의 질문 "년도중 혼인에따른 배우자 공제" ------
. 년도중 6월에 혼인한 직원임 (혼인신고 되어있슴.)
. 배우자는 1월 ~ 4월까지 소득이 있슴 / 그 이후 소득 없슴. - 배우자 인적공제대상 안됨.
. 배우자가 사용한 보험료, 신용카드 1월~ 12월까지 사용금액 모두 공제대상 안됨.
. 의료비공제
1월 ~ 6월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공제 안됨.
7월 ~ 12월까지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
(실질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모두 직원이 부담함)
위의내용대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