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말입사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귀사에서는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연말정산대사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 [김선진] 님의 질문 "연말에 입사한 분들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1. 연말에 입사해서 2010년도 소득 및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요?
2. 연말에 입사해서 현 근무지 소득은 없지만 전근무지에서 퇴직시 근로소득정산을 완료한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도 괜찮은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