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교육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의무근무기간의 약정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비과세된다면 당연 교육비공제는 안됩니다.
----- [최명구] 님의 질문 "교육비 공제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학자금관련 교육비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먼저 근로자가 회사규정 및 회사운영 직무/목적상 부동산개발업 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등록금 및 교육관련 금액은 회사에서 학자금으로 대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책자에 의하면 위 내용은 특별학자금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2. 만약 위 내용으로 근로자가 비과세항목으로 상여처리되어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켰다면
연말정산 시 본인교육비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상식선에서는 비과세로 빠지면 당연히 연말정산 교육비에서도 공제받을수 없는 금액인것
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