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만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 [배지연] 님의 질문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인적공제가 틀릴경우" ------
2010년 11월에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당사의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적공제 항목에 본인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부양가족 1명 (아들)을 공제받고, 자녀양육비도 공제받았습니다.
당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자 본인만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