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분은 귀사에서는 연말정산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전 직장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맞자 판단됩니다.
----- [정환욱] 님의 질문 "2010년 12월 입사자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 2010년 12월 27일에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전 직장 유)
회사 급여일이 매월 25일 이라 27일~31일 까지의 소득은 일할계산하여
2011년 1월 급여에 소급 적용 하였습니다.
입사일을 따지면 2010년 당해 입사자가 맞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생성할 경우 2010년도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소득이 없게 나옵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