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근로자뿐만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공제되므로
근무월의 구분은 실익이 없습니다.
납입액기준으로 1년 등을 구분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미경] 님의 질문 "장기주식형저축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기주식형저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2010년 1월~3월까지 타사 근무
2010년 11월 당사 입사
2010년 근로총기간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납입내역
1월 99,010 (1년차)
2월 198,020 (1년차)
3월 198,020 (1년차)
4월 0 (2년차)
5월 198,020 (2년차)
6월 0 (2년차)
7월 0 (2년차)
8월 198,020 (2년차)
9월 198,020 (2년차)
10월 0 (2년차)
11월 198,020 (2년차)
12월 0 (2년차)
1년차 495,050원 납부 *20% - 99,010원 공제
2년차 792,080원 납부 *10% - 79,208원 공제
위의 내용을 보면 매월 납입은99,010원 이였던거 같은데
몰아서 내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이 경우;
1. 납부 시점으로 보아 1,2,3,11,12월 합계를 내어 계산을하는것인지?
예) 1월~3월 납부금액 :1년차 -합을 더해 1년차로계산
11월~12월 납부금액: 2년차- 합을 더해 2녀차로 계산
2. 매월 월 99,010원을 계산하여 근로기간만큼인 5개월을 곱하여 금액을 인정하는것인지
예) 99,010원 *근로기간 5개월 =495,050원
이렇게 계산시 1년차와 2년차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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